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등/초본
  • 재산·채무 관련 자료(안심상속 등 활용)

필수 입력 정보

  • 피상속인 정보(사망일·최후주소)

평균 절차 / 기간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주 내 결정

  1. 가정법원 신고 접수
  2. 보정 요청 대응 및 심사
  3. 결정 및 결정문 수령 (법원별 처리 편차 존재)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인지 5,000원 + 송달료(1인당 약 31,200원)
  • 변호사 수임료: 1인당 대략 13만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

신청서 작성

1. 연락처 정보

2. 사건 정보

자세한 서류와 정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편 신청 활성화

필수 연락처와 간단한 상황만 남기면 담당 변호사가 바로 연락드립니다.

4. 약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