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등/초본
- 재산·채무 관련 자료(안심상속 등 활용)
필수 입력 정보
- 피상속인 정보(사망일·최후주소)
평균 절차 / 기간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주 내 결정
- 가정법원 신고 접수
- 보정 요청 대응 및 심사
- 결정 및 결정문 수령 (법원별 처리 편차 존재)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인지 5,000원 + 송달료(1인당 약 31,200원)
- 변호사 수임료: 1인당 대략 13만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