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 소송 전에 화해조서를 받아 분쟁 해결과 집행권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분쟁 등에서 빠르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층 일부 임대 시) 도면/평면도
  • 당사자별 소송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수 입력 정보

  • 당사자 인적/법인 정보(주소지 관할 확인용)
  • 계약 기본정보(계약 기간·금액 등)
  • 절차 진행 목적(명도, 연체 대비 등)

평균 절차 / 기간

접수 후 화해기일까지 평균 2~3개월, 화해 성립 후 조서 송달까지 약 2주 소요

  1. 접수 및 관할 확인
  2. 화해기일 통지 (보통 2~3개월)
  3. 화해 성립 및 조서 작성
  4. 화해조서 정본 송달 (성립 후 약 2주)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인지액: 소장 인지의 1/5(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4회분)
  • 변호사 수임료: 80만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

신청서 작성

1. 연락처 정보

2. 사건 정보

자세한 서류와 정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편 신청 활성화

필수 연락처와 간단한 상황만 남기면 담당 변호사가 바로 연락드립니다.

4. 약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