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수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채무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피상속인 가족·기본·주민등록 증명
- 상속재산목록(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 위험)
- 재산 및 채무 관련 증빙자료
필수 입력 정보
-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 조사 내용(안심상속, 금융조회 등)
평균 절차 / 기간
결정 이후 청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재산목록 확인
- 법원 심판 진행
- 결정 후 5일 내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등 후속 절차 수행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인지·송달료는 비교적 소액(1인 기준 수천~수만 원대)
- 신문공고 비용 및 등기·세금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변호사 수임료: 275,000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