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수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채무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피상속인 가족·기본·주민등록 증명
  • 상속재산목록(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 위험)
  • 재산 및 채무 관련 증빙자료

필수 입력 정보

  •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 조사 내용(안심상속, 금융조회 등)

평균 절차 / 기간

결정 이후 청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재산목록 확인
  2. 법원 심판 진행
  3. 결정 후 5일 내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4. 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등 후속 절차 수행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인지·송달료는 비교적 소액(1인 기준 수천~수만 원대)
  • 신문공고 비용 및 등기·세금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변호사 수임료: 275,000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

신청서 작성

1. 연락처 정보

2. 사건 정보

자세한 서류와 정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편 신청 활성화

필수 연락처와 간단한 상황만 남기면 담당 변호사가 바로 연락드립니다.

4. 약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