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임차권을 보존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층 일부 임대 시) 도면/평면도
- 당사자별 소송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수 입력 정보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주소 포함)
- 임대차 목적물 주소 및 전유/대지권 정보
- 보증금 및 차임
- 전입일과 확정일자
- 점유 이전 여부
- 계약 해지/만료일
- 보증금 반환 요청 이력
평균 절차 / 기간
접수 후 등기까지 평균 약 1~2주 소요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 법원 심사 및 결정 (평균 1~2주)
- 등기 완료 통지 및 관련 서류 수령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필요(지방세·등기수수료)
- 변호사 수임료: 44만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