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임차권을 보존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층 일부 임대 시) 도면/평면도
  • 당사자별 소송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수 입력 정보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주소 포함)
  • 임대차 목적물 주소 및 전유/대지권 정보
  • 보증금 및 차임
  • 전입일과 확정일자
  • 점유 이전 여부
  • 계약 해지/만료일
  • 보증금 반환 요청 이력

평균 절차 / 기간

접수 후 등기까지 평균 약 1~2주 소요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2. 법원 심사 및 결정 (평균 1~2주)
  3. 등기 완료 통지 및 관련 서류 수령

공과금 & 변호사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필요(지방세·등기수수료)
  • 변호사 수임료: 44만원(부가세 포함, 인지송달료 별도)

신청서 작성

1. 연락처 정보

2. 사건 정보

자세한 서류와 정보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편 신청 활성화

필수 연락처와 간단한 상황만 남기면 담당 변호사가 바로 연락드립니다.

4. 약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