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도 상속된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으로 해결하는 법
새문안 법률사무소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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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세금 체납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체납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최적의 상속 방법과 실무 대응 요령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세금 체납 상속, 이렇게 대처하세요
세금 체납도 상속 재산의 일부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
- 한정승인: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실무상 주의사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 개시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 재산과 채무 현황 파악
-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세무서 통지 및 이의신청 준비
법적 대응 방안
한정승인 후에도 세무서의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고의적 세금 체납의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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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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