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상속재산 처분행위 총정리

새문안 법률사무소
2025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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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 처분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과 예외사항, 그리고 실수했을 때의 구제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 처분 주의사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지되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각
  • 예금 인출 (단, 장례비용 범위 내 인출은 예외)
  • 급여 및 퇴직금 수령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수령
  •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 수령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외)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은닉 및 부정소비를 단순승인 간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됩니다. 단순 실수는 문제되지 않으나, 의도적 누락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1. 모든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조사
  2. 확인된 재산은 즉시 목록에 기재
  3. 불확실한 재산은 전문가와 상담


구제방안

이미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장례비용 범위 내 예금 사용 - 적법한 처분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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