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상속재산 처분행위 총정리
새문안 법률사무소
2025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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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 처분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과 예외사항, 그리고 실수했을 때의 구제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 처분 주의사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지되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각
- 예금 인출 (단, 장례비용 범위 내 인출은 예외)
- 급여 및 퇴직금 수령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수령
- 피상속인 명의 보험금 수령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외)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은닉 및 부정소비를 단순승인 간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됩니다. 단순 실수는 문제되지 않으나, 의도적 누락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 모든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조사
- 확인된 재산은 즉시 목록에 기재
- 불확실한 재산은 전문가와 상담
구제방안
이미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장례비용 범위 내 예금 사용 - 적법한 처분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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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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